중국에 처음으로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6일 관영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상하이(上海)의 중국인 야오 씨는 지난 8월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뒤 9월 18일 갑자기 휴대전화에서 불이 났다며 삼성전자와 중국 온라인 판매점을 상대로 1만9천964위안(한화 337만원)을 보상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했다.
야오 씨는 당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발화 사고가 나서 휴대전화를 침대에 던지는 바람에 매트리스가 타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 현지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와 관련해 지난 10월 중국에서 판매한 19만여 대에 대한 리콜에 들어간 바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의 승리" "역사적 업적"…관세협상 타결에 與 칭찬세례
美와 말다르다? 대통령실 "팩트시트에 반도체 반영…문서 정리되면 논란 없을 것"
李 대통령 지지율 57%…긍정·부정 평가 이유 1위 모두 '외교'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나경원 "한미 협상 분납은 선방 아냐…리스크만 길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