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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검찰에 불려나온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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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더불어 우 전 수석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개월 만이며,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55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취재진에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회사 자금 유용하셨나' '공직자 재산 축소 신고하신 이유가 뭔가' '최순실 사태에 관해 민정수석으로서 책임 느끼시나' 등 쏟아지는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꽃보직'으로 통하는 간부 운전병으로 변경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두 의혹을 감찰조사한 뒤 "정식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우 전 수석은 부인이 화성 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주식 대박' 사건의 장본인인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우 전 수석과 이 전 특별감찰관이 동시에 기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수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제대로 파악해 처리하지 않는 등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책임론과 함께 관련 의혹도 제기됐으나 현재로선 일단 수사 선상에서 배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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