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첫 판결

계약 기간 종료 후 인사평가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대권이 인정되는 만큼 회사가 적정한 인사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비정규직 고용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A 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재단에서 비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장모씨는 재단이 2012년 9월 계약 기간 종료를 통보하자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다.

위원회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며 장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재단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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