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차량등급을 속이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49) 씨 등 중고차 딜러와 중고차 매매사업주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중고차 거래를 하는 김 씨 등은 지난 7, 8월 유명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매물을 50차례 올리며 차량모델의 등급을 '최고급형'이라 속여 8대를 판매해 9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모델등급을 알아차리고 항의하면 '잘못 올렸다'며 대금을 깎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차량 모델등급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이라며 "허위 과장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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