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사실 공표' 장석춘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4'13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구미을)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모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