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구미을)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모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이학재, 李 "댓글 보니 세관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업무" 발언에 "위탁 받은 적 없다"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