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구미을)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모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TK는 "왜 광주냐" 했는데, 반도체 품은 전남광주, 실은 토허제에 한숨?
李대통령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다"…연임설 재차 일축
우크라, "北포로 이송 비공개 합의? 한 적 없어"…李대통령 주장 '정면반박'
"모르면 닥쳐라"vs"닥치고 설명"…與내부서도 DMZ사고 대응 '이견'
형사사법체계 혼란 낳은 李, 국방·안보도 흔들어…국민은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