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생을 사찰서 보내는 '은퇴자 출가제도' 무산

각 분야에서 활동한 일반인이 은퇴 후 출가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은퇴자 출가제도'가 무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8일 정기회를 열어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은퇴자에게 사찰에 머물며 수행과 보살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퇴 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란 끝에 부결시켰다.

이날 위원들은 특별법의 찬반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특별법에 포함된 조문 내용이 '은퇴자의 출가 기회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단기 출가 체험에 가깝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심각해진 출가자 감소를 보완할 대안으로 이 제도를 준비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은퇴자 출가제는 '출가' '수행' '봉사'라는 종교적 삶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관심이 컸다. 조계종 출가자는 1990년대와 비교해 50%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204명, 올 들어서도 출가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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