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부인 박모(65)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씨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한 여동생(52)과 지인 최모(57)'이모(56) 씨 등 3명에게도 징역 10∼15년을 판결했다.
박 씨는 2003년 2월 평소 의처증으로 괴롭히는 남편(사망 당시 54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여동생과 지인들에게 부탁해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남편이 사망 후 보험금 5억2천만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눴다. 재판부는 "생명을 뺏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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