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관련,"15일쯤 입장을 정할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의 검토로,모레는 돼야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참모는 "검토할 사항이 많으니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봐야 한다"며 "검토를 해보고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검찰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 등을 전달받았고,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선임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검찰의대면조사를 받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을 늦어도 이번 주 화·수요일에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며 "청와대측에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조사 방식과 관련,"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뒤 조사 장소에 대해선 "협의·조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조사 일정이 금주 중 확정되면 박 대통령은 68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다.방문,서면,소환 등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3시간동안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다.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79년 10·26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조사를 받았지만,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당일 행적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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