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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물대포 추방의 날'로…"백남기 죽음 반복 안돼"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백남기투쟁본부 등이 개최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백남기투쟁본부 등이 개최한 '물대포 공격 발생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물대포 안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농민 고 백남기씨가 민중총궐기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14일이 이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물대포 추방의 날'로 제정됐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고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백남기투쟁본부와 공권력감시대응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공원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 앞에서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날 선포대회'를 열었다. 백씨는 1년 전 이날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가, 올 9월 25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들 단체는 "백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 사인은 물대포이며 이는 결국 국가 폭력에 의한 살인인데도 국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사죄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987년 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것을 계기로 6월18일이 '최루탄 추방의 날'로 지정되고 최루탄은 이 땅에서 추방됐다"며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오늘을 '물대포 추방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백씨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이름을 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상균-백남기법' 발의를 앞두고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집회 금지 사유로 경찰이 드는 근거인 교통소통 장애는 서울 시내 도로 여건상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일"이라며 "현행 금지 통고제도는 집회를 금지하는 악법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와 시위는 항상 도로를 점거한 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집회 참가자가 도로에 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개정안에 '차량 등을 질서 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차벽으로 집회 참가자를 고립시켜 이를 넘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이날 오후 6시20분에는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우리가 백남기다'라는 제목의 '다이인(Die-in)' 플래시몹을 벌인다. 다이인 플래시몹은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를 표현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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