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장·금융사 9년 중 3년, 정부 지정 법인 감사 받아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가 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업회계감사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대우조선, 대우건설, 모뉴엘, STX, 효성 등 대기업 부실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업의 분식회계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회계감사법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회계감사법인이 감사대상 기업의 압력(감사법인 교체)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개선 방향의 뼈대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은 지난 11일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9개년 가운데 3개년은 금융감독 당국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상왕'으로 불리는 유튜버 김어준 씨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씨의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며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북부지검은 강북 모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