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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16일 대면조사 어렵다" 연기 요청한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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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일방적 통보 불만 사건 검토·변론 준비 필요, 대면조사 땐 횟수 줄여야"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으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요구한 16일 대면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4)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사건을 검토하고 변론 준비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해 맞춰달라고 했다. 저희가 준비되면 당연히 응할 수밖에 없지만, 물리적으로 어제 선임됐다"며 우회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그는 또 "최순실 씨만 수사가 거의 완료돼 기소를 앞두고 있을 뿐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 씨,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조원동 전 수석 등은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다"며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한 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사가 언제쯤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기록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과 원만히 협의해서 조사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 시간 끌기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에 더해 유 변호사는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장치"라며 "원칙적으로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본인 동의 아래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직무 수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따른 국민적 분노와 질책을 통감하고 비판을 묵묵히 받아들이려 한다"며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한다"고 박 대통령의 현재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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