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권익위에 음료수 두고 간 대구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대구시 공무원이 국민권익위 공무원에게 음료수 1박스를 건넸다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대구시에서 김영란법으로 신고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대구시 공무원 2명(5급 1명,6급 1명)은 업무차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해 음료수 한 박스(1만800원 상당)를 두고 나왔다가 담당자에 의해 신고됐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주관하는 곳이다.

국민권익위는 대구시 공무원들을 조사한 뒤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담당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16일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제공액의 2~5배)를 의뢰했다.

해당 공무원은 "다른 의도 없이 행정심판 담당자 업무시간을 뺏는 것이 미안하고 통상 관례에 따라 성의 표시로 음료수를 가지고 갔다"며 "1시간 정도 면담 후 담당자가 음료수를 가져가라고 했지만,다시 들고나오는 게 멋쩍은 것 같아 뇌물도 아니고 그냥 인사치레라며 사무실 입구에 두고 나왔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법원에서 이들에게 과태료 부과할 경우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번 신고를 계기로 직원들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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