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18년형 치료감호 판결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15일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동생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 행위를 저지른 데다 이를 만류하는 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이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돼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7시 42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동생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신분열증(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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