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대구시는 16일 "대구시 공무원 2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업무 협의를 위해 방문하면서 1만원 상당의 음료수 한 박스를 구입, 면담 후 이를 두고 나왔다가 신고당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6일 대구시 상대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과 관련, 피청구인 자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러 갔다가 청사 1층 매점에서 구입한 1만800원짜리 음료수 한 박스를 구입해 면담 후 두고 나왔고, 권익위 담당자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권익위 해당 부서는 지난달 27일 대구시를 찾아 이들을 조사한 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 담당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16일 오후 우편으로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제공액의 2~5배)를 의뢰했다.
시는 이번 신고를 계기로 직원 및 시민 상대 청탁금지법 교육 및 홍보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권익위가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 상태로 법원이 과태료 처분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다"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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