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및 생일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무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사용자의 억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사용 등록을 한 선불카드에 한해 도난 및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엔 최대 6개월이나 걸리는 재판을 통해 일일이 구제를 받아야 했다.
새 선불카드 표준약관에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카드회사에 사용등록을 마쳤다면 기명식 선불카드와 마찬가지로 분실 및 도난 시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회사가 신고일 기준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하도록 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 충전금액을 다 사용하고 폐기한 뒤 이전에 한 결제를 취소한 경우 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영수증이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선불카드 발행금액 또는 충전액의 60%(기존 80%) 이상을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 약관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댓글 많은 뉴스
"사랑합니다" 돌아온 박근혜, 머리 위 하트…추경호 유세 지원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
李대통령 "세월호 참사에 사이렌? 악질 장사치 패륜행위" 스타벅스 맹비난
대구시민 염장 지르는 홍준표 전 시장 [정치야설 '5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