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및 생일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무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사용자의 억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사용 등록을 한 선불카드에 한해 도난 및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엔 최대 6개월이나 걸리는 재판을 통해 일일이 구제를 받아야 했다.
새 선불카드 표준약관에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카드회사에 사용등록을 마쳤다면 기명식 선불카드와 마찬가지로 분실 및 도난 시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회사가 신고일 기준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하도록 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 충전금액을 다 사용하고 폐기한 뒤 이전에 한 결제를 취소한 경우 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영수증이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선불카드 발행금액 또는 충전액의 60%(기존 80%) 이상을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 약관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