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리 등록한 기프트카드 분실·도난 때 보상

내년 3월부터 새 표준약관 시행

명절 및 생일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무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사용자의 억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사용 등록을 한 선불카드에 한해 도난 및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엔 최대 6개월이나 걸리는 재판을 통해 일일이 구제를 받아야 했다.

새 선불카드 표준약관에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카드회사에 사용등록을 마쳤다면 기명식 선불카드와 마찬가지로 분실 및 도난 시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회사가 신고일 기준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하도록 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 충전금액을 다 사용하고 폐기한 뒤 이전에 한 결제를 취소한 경우 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영수증이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선불카드 발행금액 또는 충전액의 60%(기존 80%) 이상을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 약관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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