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은행별로 대출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 중 44%(올해 1∼10월 기준)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는 따로 공개되지 않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거래은행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1일부터 매달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리가 공시되는 대출은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신용한도대출) 네 가지다. 직전 3개월간 은행이 신규 취급한 대출금리가 공개된다.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로, 물적담보'신용'마이너스 대출은 신용등급별로 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4등급이라면 A은행에서 기준금리 1.33%에 가산금리 2.46%를 더해 연 3.79% 금리로 대출이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김수헌 금감원 서민중소기업실장은 "개인사업자 대출금리가 비교 공시되면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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