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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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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암묵적 동의 확인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 못 해, 대통령 수사는 계속 진행"

검찰이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밝히는 '초강수'를 뒀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특정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인지해 입건, 향후 대면조사 등 관련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등 핵심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드러냈다. 또 기소 전에 이미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입건과 관련해 형법 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동급의 피의자 신분인 셈이다.

수사본부는 이날 "헌법 제84조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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