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29) 씨는 올초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를 구입할 때 판매직원이 추천한 A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자동차 할부금융을 잘 몰랐던 탓에 직원의 권유를 따랐다. 그런데 최근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김 씨처럼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판매처 요구대로 할부금융사를 선택했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직원의 감언이설에 끌려 다니지 말고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https://gongsi.crefia.or.kr)에서 제휴점이 제시한 대출금리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꼼꼼히 비교해 볼 것을 권유했다. 18일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상위 10개사)의 중고차 할부금융(대출) 최고금리는 15.9∼21.9%(신용등급 6등급, 만기 36개월 가정)로 6.0%포인트(p)나 차이가 난다.
아울러 자동차대리점과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다이렉트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평균 2%p 정도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이렉트 상품은 여신금융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결과에 'D'자가 붙어 있다. 또 내달 19일부터는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철회권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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