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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우유 급식용 냉장고 전기료 실제 보다 수십 배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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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초교 행정실도 '갑질'

학교 우유 급식용 냉장고 전기료를 일부 학교에서 실사용료보다 수십 배 더 많이 받아 '갑질' 논란을 빚고 있다.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학교급식 우유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유 급식용 냉장고 설치비를 업체에 떠넘기는 갑질(본지 11일 자 10면, 14일 자 10면 보도)에 이어 경상북도 내 각급 학교가 냉장고 전기료도 정해진 규정 없이 제멋대로 받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내려 보낸 학교 우유 급식 매뉴얼에는 냉장고 전기료에 대해 '우유 급식에 따른 경비, 공공요금 등의 부담은 학교와 공급업체가 상호 합의하에 결정 후 공급 계약 체결 시 명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확한 산정 기준 없이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란 문구만 있다 보니 냉장고 전기료는 갑(각급 학교)의 뜻대로 결정되고 있다.

계량기가 설치된 대구 달서구의 A초등학교 우유 급식 냉장고 전기료는 한 달에 3천원 안팎, 1년이면 3만~4만원 정도다.

반면, 김천의 B초등학교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6개월에 30만원씩, 1년에 60만원의 전기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한 달에 6만원가량을 우유 급식 냉장고 전기료로 받는 셈이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냉장고가 실제 가동되는 시간은 하루에 약 2~4시간이 고작이며, 이 학교는 계량기를 설치해 전기료를 받는 학교에 비하면 12~20배를 더 많이 받고 있다.

이처럼 각급 학교가 근거도 없이 제 맘대로 냉장고 전기료를 받고 있지만, 경북도교육청은 학교별로 얼마를 받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냉장고 전기료를 학교 자율로 정하다 보니 학교별로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며 "내년도부터는 우유 급식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학교 우유 급식 매뉴얼에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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