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3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조 전 수석은 "아는 대로 다 말씀드렸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짧게 말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도 "하고 싶은 말씀 사실대로 다 하셨다. 한 점 숨김없이 말씀하셨다"고만 답한 뒤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이 자리에 선 게 참담한 심경이다. 충분히 소명도 하고 가려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혼자 다 떠안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서 김기춘 실장의 영향력이 있었느냐'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이 대통령 지시였느냐'는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법원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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