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일 취소 불가" 환불 인색한 티켓예매 사이트

공연 전날까지로 기한 제한

국내 대표적인 공연 티켓예매 사이트들이 당일 취소 등 환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티켓링크'인터파크'예스24 등 주요 예매사이트 3곳의 취소 규정을 조사한 결과, 모두 취소 기한이 공연 전날 오전 11시 또는 오후 5시로 제한돼 있었다. 공연 관람 당일에는 취소가 아예 불가능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 당일, 시작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다.

스포츠 티켓의 취소 규정에 대한 안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티켓은 현재 인터파크와 티켓링크 등 2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인터파크에서는 프로야구 경기 티켓의 부분취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여러 장을 예매한 소비자가 일부만 취소하려면 티켓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 한다는 것. 이 때문에 장당 계산되는 취소 수수료와 예매 수수료를 이중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다른 정보에 비해 '티켓 수령 후 취소 절차 안내'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장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264건 중에서도 절반 이상(56.1%)은 취소 수수료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 사건이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공연 티켓 당일 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취소 수수료는 입장료의 90% 범위 내에서 부과하라고 사업자들에 권고했다. 일부 취소가 불가한 스포츠 티켓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원하는 티켓만 취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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