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낙단보 수상레저센터가 필기와 실기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요트 면허취득이 가능한 국민안전처 지정 일반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됐다고 상주시가 최근 밝혔다.
일반인들도 더욱 친숙하게 요트 등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및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일반1급', 그리고 레저 목적으로 최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를 조정하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일반2급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일반 1'2급 모두 필기와 실기시험을 거쳐야 했지만 일반2급 조종면허의 경우, 시험을 보거나 면제교육기관에서 36시간의 연수(이론 20시간, 실습 16시간, 교육비 80만원)만 받아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상주 낙단보수상레저센터는 다음 달부터 조정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전국 각지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관계법령, 수상상식, 응급처치, 조종술 등을 본격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이곳은 계류시설 외에 교육장과 샤워실, 라커룸,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제트스키, 모터보트, 폰툰보트, 바나나보트, 밴드웨곤, 플라이피쉬 등 다양한 레저기구와 국제대회 경기정으로 운용되는 320마력의 수상스키 전용선을 구비하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에 일반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상주를 비롯해 안동, 구미, 영덕 등 4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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