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루 8시간 에어컨 전기료 32만원→17만원

전기요금 3배수 누진제로 개편

내년부터는 4인 가구가 여름철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가동해도 월 전기요금이 기존(32만1천원)의 절반 수준인 17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기 누진 단계와 배율을 대폭 완화하는 등 3단계 3배수 개편안을 내놨다. 20면

산자부는 3가지 가안 중 어느 것을 적용해도 전체 전기요금이 1조2천억원가량 할인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유력한 3안을 토대로 구간별 요금을 현행과 비교하면 구간에 따라 동결(300㎾h)~51.2%(1천㎾h)의 할인 효과가 있었다.

취약 계층에 대한 할인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정액 할인 한도는 기존의 2배인 1만6천원(여름에는 2만원)으로 늘렸다. 다자녀'다가족 가구의 요금 할인율도 모두 30%(월 1만5천원 한도)로 늘렸다. 취약 계층에는 출산 가구(30% 할인, 월 1만5천원 한도)도 포함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20%→30% 할인), 교육용 전기요금(연중 최대 피크치 적용→당월 피크치를 당월 요금에 적용)에 대한 할인율 및 요금 산정 방식도 조정한다.

한국전력은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3가지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1개 안을 추려 산자부에 보고한다. 산자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순쯤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안은 12월 1일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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