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재정부담 없이 도청 이전터 개발 길 열려

국가가 매입해 지자체 양도

대구시의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도청이전특별법과 '세트 법안'으로 불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청이 빠져나간 부지를 국가가 사들인 뒤 해당 지자체에 무료로 주고, 이 부지를 지자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반대하지 않는 것이 국회 관례인 점을 미뤄볼 때 법안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대구시 최대 현안인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은 지금까지 멈춰 서 있었다. 지난 3월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가 경북도청 이전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후속 법안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지난 19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대구시가 재정 부담 없이 도청터를 개발하고, 도청 이전으로 침체된 주변 상권을 살리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이전터 개발 구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청 이전터 면적은 14만2천596㎡, 부지 매입 금액은 2천억원 정도다.

대구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도청 이전터 활용 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도청 이전터 개발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용역 결과는 12월 말쯤 나올 예정이었지만 한두 달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용역을 통해 문화 중심 복합단지 등 기본 구상과 기본 계획이 나오면 국가가 부지 이전터를 매입하는 기간 동안 이전터 장기 활용 방안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시민'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도청 이전터 활용 방안을 확정해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이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정부도 동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추경호'정태옥 의원 등 지역 의원들이 큰 역할을 했고 용역 결과 큰 그림이 그려지면 이를 토대로 세부 사업과 과제를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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