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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그레이스CC 대중제 전환, 郡 재산세 25%·15억 날아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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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결정에 세수 확보 비상…군 "골프장 유치 목적 사라져"

경상북도가 청도 그레이스CC에 대해 대중제 전환(본지 25일 자 10면 보도)을 허용하면서 청도군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청도군에 따르면 그레이스CC의 대중제 변경 등록으로 적용 세율이 달라져 내년부터 대폭적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경북도의 이번 결정으로 자체 세원이 빈약한 청도군은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

청도군이 올해 거둬들인 지방세 가운데 재산세는 모두 63억5천만원. 이 가운데 그레이스CC에 17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군은 내년부터 대중제 적용 세율에 따라 약 2억8천만원의 부과를 예상하고 있다. 지역 재산세의 4분의 1가량이 날아가는 셈이다. 오션힐스 청도GC와 함께 지역 2개 골프장이 차지하는 재산세 비중이 전체 세액의 약 43%를 차지했으나 그중 한 축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청도군의 지역 골프장 유치 목적은 세수 증대와 경제활성화 등으로, 이번 대중제 전환에 따라 설립 당시의 기대와 취지가 크게 퇴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재원이 빈약한 군 단위 지자체가 지방교부세 등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이나, 그나마 있던 지역 세원 가운데 큰 몫을 차지하던 업체가 빠져나가 당혹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레이스CC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중제로 전환해 수익 구조를 맞춰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향후 지역 기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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