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터넷 뱅킹' 예금조회 가능해진다

금감원, 의무 설치 최소화 권고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점을 검색할 때조차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아울러 '공인인증서'가 아닌 방식의 본인확인 절차를 통한 금융거래도 활성화된다.

현재 일부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선 금융 거래와 무관한 단순 조회성 기능에도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계좌이체, 상품가입, 대출신청 등 전자금융거래와 직접 관련된 항목을 이용할 때만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빠른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 거래내역 조회, 어음'수표 사고신고조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터넷뱅킹 이용 시 금융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설치해야 했던 각종 보안 프로그램의 수도 대폭 줄일 예정이다. PC방화벽, 백신 등 일부 보안프로그램은 금융회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필수적 보안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최성일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각종 금융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금융기관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정책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들이 기존 공인인증서 외 지문인식, 핀번호, 스마트폰+IC카드, USIM 인증모듈 등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을 도입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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