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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터, 난개발 막는 구청 대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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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어 토지 나눠 개발 원천적 불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변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터(본지 10월 24일 자 1면 보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내달 환승센터로 통합 이전하면 터미널 부지가 빈터로 남음에 따라, 일대를 한 구역으로 묶어 난개발을 막고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다.

동구청은 최근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는 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안은 25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람을 거쳐 주민의견을 모은 뒤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한진'동양'중앙고속 등 8천148㎡로, 여기에 박차장과 인근 토지'건물을 추가해 1만2천518㎡를 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외버스터미널의 계획구역은 정류장과 주유소, 근린상가, 박차장 등을 합쳐 총 2만476㎡에 달한다.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부분으로 나눠서 개발할 수 없게 된다. 좁은 필지로 각각 오피스텔과 원룸, 상가건물 등으로 개발할 경우 발생하는 통행 혼잡과 불법 주'정차, 녹지 공간 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줄일 수 있다.

관건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터미널) 해제 후 현재 토지용도인 중심상업지구와 근린상업지구로 지정하면 땅값 상승에 따른 특혜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통 과부하를 막고자 기존 도로에 추가로 차로를 조성하거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을 고려해 건물 높이를 조정하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유입 인구'차량이 많은 주거시설보다 업무시설을 주요 용도로 설정하거나 환승센터와의 동선 연계, 공원과 보행 통로 확보 등도 고려해야 한다.

가능한 개발 방식은 다양하다. 먼저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단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는 민간 개발이 있을 수 있다.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SPC는 공공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조속한 토지보상과 선(先) 분양이 가능한 공공사업자로 분류되는 이점이 있다. 산단과 항만, 역세권 등의 정비'개발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국비를 마련하는 등 공공 개발도 한 방법이다.

구청은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행사업자는 지정 고시 후 3년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기존의 건축허가제한구역은 지난달 종료되는 등 환승센터 주변 난개발을 막을 수단이 제한적이다"며 "이번 구역 지정을 통해 도로나 인도, 공원 등 부족한 공공인프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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