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엄태웅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녹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오늘(29일) 성폭행 혐의로 엄태웅을 허위 고소하여 기소된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 씨(35, 여)와 업주 신모 씨(35)의 첫 공판이 열렸다.
권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7월 엄태웅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권 씨와 신 씨가 지난 1월 엄태웅이 권 씨를 지명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권씨는 무고를 비롯한 몰카 촬영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업주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권씨와 신씨는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씨에게 1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더했다.
이에 따라 권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해당 영상의 존재를 확인,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태웅의 성관계 영상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 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으로 미뤄 몰카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사기죄로 수감 중인 권씨는 내달 6일 출소 예정이어서, 검찰은 이번 무고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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