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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장석춘 의원, 국회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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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석춘 국회의원(구미을)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태균)는 29일 4'13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장 의원은 4'13 총선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으나, 총선 전 후보자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민주노동당 입당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 보도된 후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은 선거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었지만 이후 다른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 입당을 시인한 데다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장 의원은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하다.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지역구 예산 확보 등 유권자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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