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2일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탄핵안 처리 일정을 조율했지만, '탄핵안 1일 발의 및 2일 본회의 표결'에 박 비대위원장이 반대하면서 야권의 1일 탄핵안 발의는 불발됐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인 151명이 필요한데, 민주당(121명)'정의당(6명)에 무소속(7명) 의원까지 합쳐도 이에 이르지 못해 국민의당(38명)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탄핵 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추 대표는 "어제 야 3당이 일차적으로 2일 처리를 약속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국민의당이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내일(2일) 본회의가 열리면 야 3당 공동으로 탄핵안을 발의해 9일 표결하면 된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발의해야 한다고 해 쳇바퀴가 돌았다"며 "발의가 목적이어선 안 되고 가결이 목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 가결을 위해선 새누리당의 동조가 필요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날 박 대통령의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그간 탄핵 찬성에 힘을 싣던 비주류의 이탈 조짐이 감지된 것도 야 3당의 탄핵 추진에 제동을 건 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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