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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2일 처리 불발…"발의 아닌 가결이 목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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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반대로 발의 못해…새누리 '4월 퇴진' 당론 채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2일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탄핵안 처리 일정을 조율했지만, '탄핵안 1일 발의 및 2일 본회의 표결'에 박 비대위원장이 반대하면서 야권의 1일 탄핵안 발의는 불발됐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인 151명이 필요한데, 민주당(121명)'정의당(6명)에 무소속(7명) 의원까지 합쳐도 이에 이르지 못해 국민의당(38명)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탄핵 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추 대표는 "어제 야 3당이 일차적으로 2일 처리를 약속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국민의당이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내일(2일) 본회의가 열리면 야 3당 공동으로 탄핵안을 발의해 9일 표결하면 된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발의해야 한다고 해 쳇바퀴가 돌았다"며 "발의가 목적이어선 안 되고 가결이 목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 가결을 위해선 새누리당의 동조가 필요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날 박 대통령의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그간 탄핵 찬성에 힘을 싣던 비주류의 이탈 조짐이 감지된 것도 야 3당의 탄핵 추진에 제동을 건 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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