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을 포함한 중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이런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면 CEO 교체는 물론 정상 영업도 어려워지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과징금'과태료 부과부터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까지 포함하고,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를 예고했다.
인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영업을 할 수 없다. 즉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는 얘기다. 영업 일부가 정지되면 특정 보험상품 판매가 금지되고, 일부 지역에선 영업이 제한된다.
CEO의 경우 문책경고만 받아도 현(現) 대표이사가 연임할 수 없게 된다. 교보생명은 최악의 경우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금감원의 제재 예고를 통보받은 4개사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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