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문시장 화재 발생 후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한 성금 및 물품 전달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마땅히 전달할 곳이 없어 독지가들의 기부가 여의치 않은 상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원천적으로 기부금 모집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 대구시나 중구청 등은 기부금품 모집은 물론 권유도 할 수 없다. 신문사나 방송사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인 성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피해 상인에게 직접 전달하기는 어려워 보통 행정자치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민간구호단체를 거쳐 성금을 전달한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있을 때마다 행자부에 기부금품 모집 허가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1일 현재 서문시장 화재와 관련해 기부금품 모집 허가 신청을 한 곳은 아직 없다. 현재로선 서문시장 화재와 관련된 기부금이나 물품을 전달할 창구가 없는 셈이다.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 참사 때, 기부금을 모집'사용한 적이 있는 민간구호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이번에도 행자부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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