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野, 탄핵안 발의 합의…9일 국회 본회의 표결 강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비박, 대통령에 퇴진 시한 촉구…"답 없을시 당일 찬성표 던질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3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야 3당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제안대로 '4월 퇴진'을 선언하더라도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원내 대변인은 "야 3당은 굳은 공조로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세력 역시 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권이 무조건적인 탄핵을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퇴진 시점 천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안 표결에 동참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탄핵안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무소속 의원(7명) 외에도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최소 2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비주류 측 회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해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명확한 퇴진 시점을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때까지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밝히지 않으면 오는 9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편 국회는 2일 예산안 및 부수 법안처리를 이한 본회의를 열었지만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3일 새벽 400조 규모의 에산안을 통과시켰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