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3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야 3당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제안대로 '4월 퇴진'을 선언하더라도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원내 대변인은 "야 3당은 굳은 공조로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세력 역시 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권이 무조건적인 탄핵을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퇴진 시점 천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안 표결에 동참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탄핵안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무소속 의원(7명) 외에도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최소 2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비주류 측 회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해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명확한 퇴진 시점을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때까지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밝히지 않으면 오는 9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편 국회는 2일 예산안 및 부수 법안처리를 이한 본회의를 열었지만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3일 새벽 400조 규모의 에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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