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탓에 발생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40%가량 오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인한도(受忍限度) 고려 기준보다 1∼5㏈(A) 초과하면 1개월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만4천원에서 14만5천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66만3천원에서 92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수인한도는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와 해를 끼칠 때 서로 참을 수 있는 피해한도를 말한다.
공장'사업장, 교통 소음의 경우, 공사장과 달리 장기간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고려해 배상액 산정방식을 현행 포물선 형태의 비례 방식(로그함수)에서 정비례 방식(선형함수'월 단가×피해 기간)으로 개선했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내년 의대 정원 공개…대구경북 5개 의대는 72명 증원
[금주의 이슈] "트럼프 막내아들 전쟁터 보내라"…군 복무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심
[김석모의 모두를 위한 미술사]미래 미술을 앞당겨 실천하는 예술가,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
[백년대구 아카이브] 땅속으로 발전하는 도시… 지하철과 KTX의 시대
[아름다운 동행] 전세사기 절망 속…피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