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장 소음 정신적 피해 배상액 40% 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사장 소음 탓에 발생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40%가량 오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인한도(受忍限度) 고려 기준보다 1∼5㏈(A) 초과하면 1개월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만4천원에서 14만5천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66만3천원에서 92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수인한도는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와 해를 끼칠 때 서로 참을 수 있는 피해한도를 말한다.

공장'사업장, 교통 소음의 경우, 공사장과 달리 장기간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고려해 배상액 산정방식을 현행 포물선 형태의 비례 방식(로그함수)에서 정비례 방식(선형함수'월 단가×피해 기간)으로 개선했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