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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육동권역 개발사업 사무장, 주민 부담금 함부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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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병원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주민 피해·사업 차질로 이어져

경산시가 추진 중인 용성 육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하 육동권역 개발사업)과 관련, 주민들이 공동으로 낸 자부담 몫의 돈을 이 사업의 추진위원 겸 사무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민 피해는 물론, 사업 차질까지 빚어지고 있다.

경산 용성면 가척리, 대종1'2리, 용천1'2리, 용전리 등 6개 마을로 구성된 육동권역 개발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이다. 사업비는 국비 36억원을 비롯해 지방비 등 52억4천여만원이 투입된다. 2012년 착공해 올 연말 준공 예정이며 옛 폐교부지 등을 활용해 커뮤니티센터와 다목적 마당을 설치한다. 생태쉼터, 찜질방 등의 건축물 관련 공사는 이미 끝났고, 토목 조경 일부와 내부 시설만 마무리 단계로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커뮤니티센터 내에 미나리와 로컬푸드 등을 판매하기 위해 만든 공동판매장사업에서 불거졌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2억3천600만원을 지원하고 주민 자부담 몫이 5천900만원이다. 이곳 6개 동네에서는 각 동네별로 마을기금 등으로 자부담 몫과 운영비 명목으로 6천900여만원을 2014년 10월쯤 육동권역 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겸 사무장을 맡은 A씨에게 냈다.

하지만 A씨는 주민 자부담 몫 5천900만원을 지금까지 경산시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썼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개발사업 추진위원들은 A씨에게 주민 자부담 몫의 돈을 시에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올해 말까지 갚겠다는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A씨 집을 경매신청했지만 2순위로 돼 있어 6천900여만원을 받아낼지 의문이다.

결국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지도감독해야 할 경산시는 "A씨에 대한 형사 고발 등은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주민들로부터 받은 돈을 부모 병원비와 간병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올해 연말까지 갚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씨에게 자부담분을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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