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부통합전산센터(대구 센터) 신축공사'가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대구경북 정보통신 공사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막대한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턴키 방식은 대기업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어 정부가 지역 중소 정보통신 업계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로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는 대구 센터 신축공사를 낙찰자가 설계와 시공을 같이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지역 업계는 즉각 반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도 분명히 잘못된 입찰 방식이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발주처인 정부통합전산센터에 공사 '분리 발주'와 '법제처 법령 해석 준수' 등을 요청하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이 사용되는 터널'댐'교량공사 등은 턴키 방식으로 입찰해도 되지만,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구 센터 신축공사는 정보통신공사와 건축공사를 분리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정보통신 사업자는 건축공사 면허가 없다는 불리한 조건 때문에 입찰 참여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이 같은 정보'통신 업계의 요청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9월 28일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분리 발주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10월 28일에는 조달청을 통해 2천억원 규모의 대구 센터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투찰 가능한 업종을 '건축공사업'으로 제한했다. 공사 안에는 정보'통신공사 170억원(추정)이 포함돼 있다.
결국 정보통신공사협회는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중심위)와 정부통합전산센터가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현재 감사원은 국토부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은 이렇지만 국토부와 행정자치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발주청이 분리 발주에 대해 사업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며 "입찰 방법 심의와 상관없이 분리 발주가 필요하면 발주청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행자부 정부통합전산센터 대구 센터 추진단 관계자는 "우리는 중심위 심의를 거쳐 일괄입찰 결정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며 "입찰 방식은 국토부의 결정에 따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6일 대구 센터 신축공사 입'개찰이 이뤄졌지만,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발주청은 이날 다시 입찰 마감을 내년 3월 17일로 하는 재입찰 공고를 냈으며, 역시 턴키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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