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울릉 뱃길 사업자 선정, 태성해운 '특혜성 공모' 논란

서명 숫자 늘리려 관광객 포함 포항해수청장 "검증 권한 없어"

논란을 빚었던 포항~울릉 뱃길 공모(본지 11월 3일 자 14면, 25일 자 12면, 29일 자 12면 보도)에 단독 신청한 태성해운이 4차 심사 만에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은 지난달 15일 1차 심사를 시도했지만 위원들이 무기명 채점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사퇴하면서 무산됐다. 이어 지난달 23'30일 잇따라 열린 심사도 위촉 심사위원들이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가 지난 2일 포항해수청 공무원 2명에다 외부 전문가 5명이 참석한 4차 회의에서 탈락 점수를 간신히 넘겨 선정됐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이 사업자 공모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내세웠던 울릉도 주민들의 서명에 관광객들까지 포함시킨 것이 드러났다. 특히 포항해수청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주민 서명을 '도서민 교통권 확보'의 단서 조항에 대입시킨 뒤 공모를 강행, 이번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해당 서명은 이번에 단독으로 공모에 응모, 새 사업자로 선정된 태성해운 관계자들이 직접 받았으며 진위'중복 여부에 대한 포항해수청의 검증이 전혀 없었다. 서명 숫자를 불리기 위해 어린아이'관광객들까지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홍 포항해수청장도 이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윤 청장은 "6천여 명의 서명 중 500명 정도 관광객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행정행위의 근거로 삼은 만큼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사법기관도 아니고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논란의 소지가 큰 울릉주민들의 서명부가 면허신청에 처음으로 첨부된 것은 올해 9월이다. 이때 포항해수청은 '신규 사업자 공모 후 1년 이내 공모불가'를 이유로 반려했지만 한 달도 안돼 공모를 강행했다.

해양수산부 한 관계자는 "반려했다면 그것으로 행정행위가 끝나는 것이며, 법에 기반한 행정행위에서 서명은 참고 사항일 뿐이다. '공모 1년 이내 재공모 금지'를 뒤집는 근거로 삼기에는 재량행위를 넘어선 특혜성 공모"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수부는 태성해운 선정 이후 해당 공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는 따를 수 없다"며 결재를 거부했던 공무원을 다른 지역으로 발령냈다.

해수부 출신 한 인사는 "고참급 사무관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이례적이다. 보복성 좌천 인사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를 맡았던 다른 공무원도 일방적 지시 스트레스로 지난 10월 돌연 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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