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 등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불참한 것은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된 것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탄핵에 반대했던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달리, 이날 탄핵 표결은 국민들의 엄중한 촛불 민심을 등에 업은 가운데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질서있게 처리됐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 됨에 따라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되는 것은 박 대통령의 비서실로 서류가 도착되는 순간부터다. 즉시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번 표결을 통해 새누리당 친박계의 주장과는 달리 '샤이 박근혜'보다는 '숨은 탄핵 찬성 세력'이 새누리당 내 절반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절반 가까이 되는 62명이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표결을 통해 "새누리당은 분당(分黨)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벌써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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