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최재경(54'사법연수원 17기)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60'연수원 13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이 사의를 고수함에 따라 그동안 보류해뒀던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한 후임에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 변호사를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수령하게 되면 공무원 임면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권한 정지에 앞서 최 수석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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