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경호와 의전의 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률상으로는 황 총리에게 대통령에 버금가는 경호가 제공돼야 하지만, 실제로 황 총리가 대통령 수준의 경호와 의전을 받을 것인지를 놓고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다.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무르고 있고, 황 총리가 맡게 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대통령에 대한 법률로 정하고 청와대 경호실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무총리 경호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주요 인사로 경호를 받는다. 총리실이 세종시로 간 뒤로는 충남지방경찰청 경찰 9명이 경호를 담당해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도 경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황 총리는 지위가 '권한대행'으로 격상되면서 법률상 대통령에 준한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황 총리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긴 하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황 총리가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청와대 경호실에서 10여 명의 경호요원이 총리실로 파견 나왔지만, 고 전 권한대행의 근접 경호는 총리실에서 담당했다.
의전도 비슷하다. 의전 역시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을 받을 수 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총리실을 중심으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총리 역시 권한대행 당시 총리실 의전팀의 지원을 받았다. 현재 총리실에서는 국장급 의전비서관을 부서장으로 20명 내의 인원이 총리 의전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고 전 총리의 사례에 비추어 '방탄 차량'이나 청와대 전용 헬기를 사용할 가능성 등은 점쳐지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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