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1일 탄핵을 당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퇴임 후에도 경호'예우 등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탄핵을 당하거나 실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 및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을 경호 및 경비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더라도 필요한 기간 경호 및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매년 6억원 안팎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송 의원 측은 밝혔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탄핵안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탄핵을 당하거나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 여권 지급과 국가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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