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넥슨 공짜 주식 130억 챙겼는데…진경준 전 검사장 무죄 선고 논란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핵심 혐의인 '넥슨 공짜 주식'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항소심에서 다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징역 13년과 추징금 13억7천여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주된 뇌물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돼 추징도 인정되지 않았다.

진 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친구인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13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검찰과 진 전 검사장은 돈의 성격, 즉 '직무 관련성'과 모종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재판에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로서는 진 전 검사장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진 전 검사장 측은 "오랜 친분에 의해 대가성 없이 받은 돈"이라고 맞섰다.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진 전 검사장 쪽의 손을 들어줬다. 김 대표에게 검사의 힘을 빌려야 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검찰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거 이번 사안의 본질적 성격이나 그간 판례와 비교해볼 때 법원이 '검사의 업무 관련성' 범위를 너무 좁게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번 판결은 국민의 일반적 법 감정과는 다소 떨어진 결론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두 사람의 친분과 서로 간에 오간 금품'이익의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놓고 검찰과 진 전 검사장 측이 한층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