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통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던 고속도로 터널 차로 변경에 대한 단속이 자동화'첨단화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차로 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도입하며 대구경북 등의 지역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췄다. 1개 차로 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 및 촬영할 수 있다.
도공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차량을 적발해 이달 21일부터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작은 법규 위반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여서 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도공 측은 설명했다.
지난 5월 창원1터널에서는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숨졌다.
주국돈 한국도로공사 ITS처장은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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