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안동시 국장 1명 입건…건물 경매 입찰 방해한 협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9월 직권남용으로 안동시 6급 계장이 구속된 데 이어 15일 같은 혐의로 안동시 국장까지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15일 입찰을 원하는 업체 관계자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로 안동시청 공무원 A(서기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3월에서 6월 사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안동 남후농공단지 내 한 건물 경매과정에서 담당 계장 B씨(9월 구속)를 시켜 입찰에 참여하려는 8개 업체 관계자에게 입찰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