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직권남용으로 안동시 6급 계장이 구속된 데 이어 15일 같은 혐의로 안동시 국장까지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15일 입찰을 원하는 업체 관계자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로 안동시청 공무원 A(서기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3월에서 6월 사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안동 남후농공단지 내 한 건물 경매과정에서 담당 계장 B씨(9월 구속)를 시켜 입찰에 참여하려는 8개 업체 관계자에게 입찰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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