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도 하락 부담 없이 14일內 대출계약 철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동일기관 年 2회 등 남용은 방지

19일부터 보험,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및 대부업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업계 상위 20개사)으로 확대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계약 체결 후에도 숙려기간(14일) 중에는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대출계약을 탈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시 적용된다. 숙려기간 중 돈을 빌린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 및 대출을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인지세, 근저당권 설정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상환해야 한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는 동일 금융기관 연 2회, 전체 금융기관 월 1회로 제한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출시된 '사이렌 머그잔'을 언급하며 이를 '악질 ...
삼성전자 노사 간의 임금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되었으나, 성과급 격차로 인해 DX부문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노조 세력화로 이어지...
울산의 한 60대 남성이 부부싸움 후 홧김에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를 방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