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도 하락 부담 없이 14일內 대출계약 철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동일기관 年 2회 등 남용은 방지

19일부터 보험,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및 대부업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업계 상위 20개사)으로 확대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계약 체결 후에도 숙려기간(14일) 중에는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대출계약을 탈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시 적용된다. 숙려기간 중 돈을 빌린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 및 대출을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인지세, 근저당권 설정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상환해야 한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는 동일 금융기관 연 2회, 전체 금융기관 월 1회로 제한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컷오프 후폭풍' 속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번 공천이 정치 변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임을 강조하며, 당...
대구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 자금 유입이 주로 달서구에 집중...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20)이 수감 중 편지를 통해 자신의 심경과 사건 당시 상황을 전하며 후회와 불안감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