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보험,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및 대부업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업계 상위 20개사)으로 확대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계약 체결 후에도 숙려기간(14일) 중에는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대출계약을 탈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시 적용된다. 숙려기간 중 돈을 빌린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 및 대출을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인지세, 근저당권 설정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상환해야 한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는 동일 금융기관 연 2회, 전체 금융기관 월 1회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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