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구미시 전 인사담당 공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9일 구미시 국장급 공무원 A(60'4급) 씨와 인사담당자 B(37'7급)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각각 직권남용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37명에 대한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변경토록 B씨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B씨는 인사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이 3월 초부터 13일간 구미시정(2011년 1월~2016년 3월)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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