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사 비리' 구미시 전 담당공무원 2명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직원 근평·승진 후보자 임의 변경

인사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구미시 전 인사담당 공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9일 구미시 국장급 공무원 A(60'4급) 씨와 인사담당자 B(37'7급)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각각 직권남용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37명에 대한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변경토록 B씨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B씨는 인사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이 3월 초부터 13일간 구미시정(2011년 1월~2016년 3월)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출시된 '사이렌 머그잔'을 언급하며 이를 '악질 ...
삼성전자 노사 간의 임금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되었으나, 성과급 격차로 인해 DX부문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노조 세력화로 이어지...
울산의 한 60대 남성이 부부싸움 후 홧김에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를 방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