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 개설 압력'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에 징역 4년 구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검찰이 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김창은(62) 전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고 직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차순자 대구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미일 외교당국은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즉각 유선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 원산에서 발사...
현대캐피탈이 AI를 활용한 해킹으로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4일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여 금융업계...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흘 넘게 머물던 상어 '부캉이'가 3일 구조 당국이 설치한 그물을 넘어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다. 구조 당국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