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김창은(62) 전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고 직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차순자 대구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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