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김창은(62) 전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고 직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차순자 대구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에 '폴더 인사' 중진들"…국힘 초선들 '자괴감' 토로
李대통령 "고신용자 부담으로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李대통령 "가짜뉴스 아들 인생 망쳐... 아직 직장도 없어"
나경원·한동훈 "손현보 목사 구속 지나쳐, 종교 탄압 위험 수위 넘어"
"신규 원전 건설? 실현 가능성 없어" 李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어떤 얘기 오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