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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獨에 수사공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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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경기 출전한 정유라. 연합뉴스
승마 경기 출전한 정유라. 연합뉴스

정유라(20)씨에 대해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독일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씨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하는) 정유라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게획"이라고 말했다. 수사공조 내용은 정씨 소재지 확인,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특검은 또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화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될 수 있다.

지난해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씨는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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