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강제 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하는)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어제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와 관련한 사법 공조 내용은 정 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특검은 우선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이 국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독일 검찰로 보내면 현지에서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정 씨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
범죄인 인도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인을 외국에 인도하거나 외국에서 인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씨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검 요청에 따라 정 씨의 혐의 내용이 적시된 체포영장을 비롯해 독일 사법당국으로 보낼 관련 서류의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동시에 외교부를 통해 정 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가 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일종의 심리적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범죄인 인도나 추방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최대한 빨리 소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부정하게 취득했거나 그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지 재산은 일단 묶어두는 조치도 강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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