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채팅앱을 통해 사귄 남성들에게 투자를 빌미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 모(39'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B(36) 씨와 C(40) 씨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5~10%의 투자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 동안 1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 남성들과 연인 관계까지 발전한 뒤에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처음 몇 차례는 피해 남성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이 커지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다른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소방차 25대 줄이고 순직자 추모 행사 '0'…'재정빨대'라더니 진짜 깎았다
지역 중학교 나왔는데 '지역의사제' 대상 제외?…영남삼육중 학생·학부모들 분통
'전역모' 논란 박승수, 17분뛰고 병역 특례…대표팀 30%, 1시간 미만 출전
'가장 존경하는 영부인' 2위 이희호, 3위 권양숙, 4위 김정숙…1위는?
"20%마저 붕괴 위기"…李대통령 30대 지지율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