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채팅앱을 통해 사귄 남성들에게 투자를 빌미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 모(39'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B(36) 씨와 C(40) 씨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5~10%의 투자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 동안 1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 남성들과 연인 관계까지 발전한 뒤에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처음 몇 차례는 피해 남성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이 커지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다른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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